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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3 2016고합116 (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낚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C( 여, 23세) 을 만 나 “ 새벽 낚시를 가자, 그때까지 술을 같이 마시자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03:00 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낚시 동호회 회원인 D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집으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 술에서 깨면 신항만 방파제로 낚시를 하러 가자” 고 말하고 위 D,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3: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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