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23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압해도에 있는 용출도 인근 해상 피고인 소유의 바지선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손님 21명으로부터 낚시 요금 합계 100만 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하여 낚시터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수사자료( 낚시 터 업 허가증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