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원고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던 주식회사 삼호로부터 주식회사 삼호가 시행 및 시공한 안성시 B 임대아파트 2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행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문원디앤씨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추진하면서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고, 주식회사 문원디앤씨는 직원이 아닌 원고에게 C라는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경 주식회사 세영아이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협의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호 또는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 주식회사 세영아이엔씨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계약서 검토,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 신탁회사 및 매도인과의 협의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날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14. 이 사건 제2용역계약과 별도로 주식회사 문원디앤씨와 사이에 주식회사 문원디앤씨를 위하여 제2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문원디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날 1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도 용역계약’이라 한다). 바. 위 각 용역계약이 체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