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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73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무렵 F협동조합(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B’에 관한 용역업무에 관하여 계약금 11억 원,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B’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대금 :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3. 12. 20. ~ 2014. 9. 19. 용역도급(개발) 세부내역 : 공통업무 및 조합원관리, 채권/채무관리, 회계관리, 정육/부산물 관리, 생돈관리, 배합사료관리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이행을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014. 1. 16.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용역대금 89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던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13조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그 단가가 증감하면 용역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은 880,457,21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457,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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