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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가단200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7. 21. 선고 2005 가소 6856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가소 6856호로 매매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7. 2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4,931,794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5. 8. 6.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 회생법원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가단 12379호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0.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931,794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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