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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노4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269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기망행위, 인과 관계,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는 ‘E 싱 가 폴 팬 미팅 공연’( 이하 ’ 이 사건 공연‘ 이라 한다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연에 G가 참여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4. 1. 20.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 공동 주최 약정서’ [2016 고단 2694 증거기록( 이하 이 항에서 ‘ 증거기록’ 이라 한다) 132 내지 136쪽 ]를 작성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연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G는 2014. 2. 4. H과 G가 이 사건 공연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금을 모아 오지 않아 2014. 2. 10. 피고인에게 위 공동 주최 약정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증거기록 405, 406 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14. 2. 28. 피해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증거기록 4 내지 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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