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D, D의 사촌동생 F, G는 2003년경 서울 구로구 H 지상 건물을 신축분양한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
(이하 동업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⑵ 한편 원고는 F의 처이고(이하 F은 편의상 ‘원고 남편’이라 한다), D, E은 부부로 2014. 3. 14. 함께 자살하였으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므로 D, E 사이에는 상속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하 ‘망 D, 망 E’으로 약칭한다), 피고들은 망인들의 자녀들이다.
⑶ 2014. 6. 11.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364호), 피고 C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위 법원 2014느단5360호)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7. 위 한정승인을, 2014. 8. 13. 위 상속포기를 수리하였다.
나. 금융거래 내역 ⑴ 원고 남편 계좌에서 망 E 계좌로 2004. 3. 5. 10,000,000원(이하 ‘제1금전’이라 한다), 2006. 7. 18. 30,000,000원(이하 ‘제2금전’이라 한다)이 각 이체되었다.
⑵ 원고 계좌에서 2008. 9. 16. 망 E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제3금전’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2011. 8. 22. 망 E 계좌에 원고 명의로 100,000,000원(이하 ‘제4금전’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⑶ 원고 계좌에서 2012. 7. 9. 망 D 명의로 법무법인 해마루 계좌로 40,000,000원(이하 ‘제5금전’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2014. 3. 3. 원고 계좌에 망 E 명의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7호증의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가 망 E에게 제1~제5금전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망 E으로부터 그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망 E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은 각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