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외부에 명백히 표명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절도 미수의 점)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TM 기기에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
현금 인출기 조작 버튼 옆에 놓았을 뿐,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9:36 경 ATM 기기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 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