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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4:0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41 세) 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의 뒷문과 유리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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