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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7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7세) 은 술에 취한 채 2017. 11. 16. 22:15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여 통화 중이 던 피고인 B( 남, 45세) 과 시비가 붙었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F( 남, 47세) 과 인근 식당 주인 인 피고인 C( 남, 43세) 가 이를 말렸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시비를 하며 B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C 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다가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E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자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C가 이를 말리는 사이 일어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치 손가락( 좌측 제 5 수지 망치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려 쓰러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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