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보증금 8,710,000원, 차임 월 87,1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취득가액이 34,175,539원인 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소유기준(현재 기준가액 24,89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의 자동차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 자산이 검색되었으니 2015. 10. 7.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2016.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관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기준가액인 24,890,000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5. 29. 위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34,175,539원인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