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8. 02:50경 서울 강북구 E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 손님 피해자 F(2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 G에게 욕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 우측 뒷문과 창문을 10여 회 걷어차 수리비 17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①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② 피해자 F, G, H의 각 처벌불원의사 명시
2. 피고인 A ① 전과: 2000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② 파손된 순찰차 수리비 지급
3. 피고인 B ① 전과: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