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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6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2. 22:4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B(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 예약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입 안 근육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 형사처벌(보호처분 제외)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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