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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58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영업지원 팀 과장으로, 피해자 E( 여, 24세 )과는 D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역 2번 출구 앞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 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턱,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평소 상호 간 호감을 가진 사이로 판단하여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진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보다 10년 연상인 직장 상 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스스럼없이 반말을 하는 친밀한 사이였고, 이 사건 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다고 느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데 어떠한 심리적 장애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몸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한 다음 자신을 바래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아주 친한 친구 또는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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