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온 후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8세, 여)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3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1. 2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ㆍ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E), 사망진단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