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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6:20경 C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63로 여의2교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13,479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56,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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