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다목적댐의 저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도 위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소정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가 정하는 방수는 풍수해 등 긴급사태 아래에서 홍수조절을 위하여 하는 방수가 아니라 댐의 저수량 조정, 각종 용수 등 댐 사용을 위한 방수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건 소양강 다목적댐의 방류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위 댐의 상류에 있은 집중호우에 따라 풍수해대책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한 긴급지시에 따른 방류로서 위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법조에 따른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않았다 하여 위 댐관리소 사무직원들의 직무수행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관리위탁을 받아 소양강다목적댐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소양강다목적댐은 1974.4.1 준공된 다목적댐으로서 상시만수위 193.5센티미터, 계획홍수위(만수위) 198미터, 홍수기제한수위 191미터이고,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소양강다목적댐 관리규정(건설부훈령 제266호)에 의하면, 위 소양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은 홍수기간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5억 톤으로 하고, 기상, 수상 기타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저수위(저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인 191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비방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위 댐저수의 방류는 위 예비방류 이외에 저수지의 수위가 상시만수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 홍수기간중 제한수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 및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방지 또는 경감조치를 할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저수를 방류할 때에는 방류량을 초당 700톤 이상으로 하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 급격한 수위변동 또는 불필요한 방류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에 의하면 위 댐의 관리자는 저수를 방수함으로써 하구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일반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방수사실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수일시, 방수량 및 방수에 의하여 상승할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명시하고, 일반에게는 방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수시간, 방수로 인한 주변의 수위 등을 기재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방송, 싸이렌, 경종 또는 확성기 등의 수단으로 위 사실들을 경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81.7.1부터 동월 10까지 사이에 위 댐의 상류지역인 인제, 양구 등 영서지방에 도합 약 330밀리미터의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위 댐의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동월 11. 02:00경에는 그 수위가 191.8미터에 이르렀고, 그 시간 이후에는 별다른 수위변동이 없다가 동일 19:00경부터 다시 위 지방에 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동월 12. 01:00를 기하여 예상강우량 80 내지 130밀리미터의 호우주의보가, 그리고 동일 08:30에는 예상강우량 150 내지 230밀리미터의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동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위 댐의 수위도 동일 08:00까지는 매시 2 내지 3센티미터 정도씩 서서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위 댐에 유입되는 수량이 초당 1,200톤을 넘어서면서 매시 6 내지 7센티미터 정도씩 증가하여 동일 11:00경에는 그 수위가 192.17미터에 이르른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공사산하 소양강댐관리사업소는 동일 10:45경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설치되어 위 댐의 수문조작 등에 관한 지시 및 기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동일 14:00를 기하여 위 댐의 수문을 열고 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의 위 관리소직원들은 즉시 관할도와 관계경찰서에 위 댐저수의 방류실시와 그 시기 및 예상방류량 등을 통보한 다음, 동일 11:00경 재해방지시설로 위 댐 하류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싸이렌을 울려 인근주민에게 방류경고를 발하고, 동일 12:00경 춘천소재 각 지방방송국을 통하여 방류사실 및 그 시기 등을 방송하게 하였으나, 위 댐하류유역 주민들에게는 경고판이나 방송확성기 등을 통하여 위 댐규정 소정의 방류량이나 그 방류에 의하여 상승하는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동일 14:00를 기하여 위 댐의 수위가 192.44미터인 상태에서 초당 440톤의 저수를 방류하기 시작하고, 1시간 후인 동일 15:00부터는 초당 880톤의 물을 방류한 사실, 그리하여 위 댐으로부터 약 2.2킬로미터 하류지점의 제외지인 강원 춘성군 (주소 생략) 하천부지 18,540평방미터를 이용하여 숭어양식업을 하던 원고가 위와 같은 방류에 따른 대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동일 15:00경 위와 같이 초당 880톤의 저수가 방류됨으로써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도수로가 손괴되고, 평상시 강물의 수위와 그 강물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양식장의 수위와의 차이를 약 60센티미터 정도되게 유지하여 주고 있던 원고가 설치한 제방이 붕괴되면서, 원고의 양식장으로 위 강물이 세차게 흘러들면서 그곳에 양식 중이던 숭어들이 유실되게 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공사가 실시한 위 방류는 위 댐 준공 이후 홍수조절을 위하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방류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피고 공사(피고공사의 소양강댐 관리사무소 소관)는 위 댐의 관리자로서 위 방류당일 10:45경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동일 14:00에 위 댐의 저수를 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위 관리사무소 소속직원들은 원고의 위 양식장이 위 댐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위 댐하류의 제외지인 하천부지에 제방을 쌓아 설치되어 있어, 위 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위 방류실시는 위 댐준공 이후 홍수조절을 위하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즉시 원고에게 위 방류시기와 함께 방류량 및 그 방류로 인하여 상승하게 될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정확히 경고하여, 이에 따른 대피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 방류당시의 위 댐의 수위가 위험수위인 상시만수위에 훨씬 미달되어 있었으므로, 그 당시의 위 댐의 유입량이나 수위상승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방류량을 최소한으로 줄이어 위 방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싸이렌을 취명하고, 뒤늦게 방송으로 방류사실 및 시기만을 전달하고 위와 같이 처음 1시간 동안은 초당 440톤의 저수를 방류하다가 그 후부터 초당 880톤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증가된 방류량에 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피고공사 산하의 소양강댐관리사무소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과실에 의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정다목적댐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를 규정하며 건설투자금의 회전활용으로 다목적댐 건설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 되었고 따라서 그 법 제33조 가 정하는 방수는 풍수해 등 긴급사태 아래에서 홍수조절을 위하여 하는 방수가 아니라 댐의 저수량 조정, 각종 용수 등 댐 사용을 위한 방수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공사의 1981.7.12.14:00의 방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긴급지시에 따른 방류로서 위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가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댐 관리규정), 을 제17호증의 2(방류일지), 을 제18호증(소양강댐 방류실시)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소양강댐의 방류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한강수계 전반에 갈쳐 호우가 계속되므로 한강수계 전반상황을 종합검토하고 한강수계중에 있는 댐의 하나인 소양강댐이 그 상류지역에 호우가 있었고 계속 호우경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댐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어 있는 상태에서 유입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댐의 안전과 홍수조절을 위한 필요상 방류일시와 시간을 정하여 춘천댐과 의암댐과 같이 방수할 것을 풍수해대책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지시하고 피고공사 소양강댐관리사무소는 댐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소재지 관할 도지사 및 그 산하 행정기관 경찰서, 군부대등 재해대책유관기관에게 방수사실과 그 일시를 통보하고 지방방송국으로 하여금 이를 방송케 하고 또 댐하류 유역주민들의 대피를 싸이렌, 확성기, 방송 등으로 경고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공사 소양강댐관리사무소의 이와 같은 조치는 풍수해대책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에 아무런 주의의무 해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방류에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댐의 관리자는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구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도지사에게 방수일시 방수량 및 방수에 의하여 상승할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일반에게도 방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수시간 방수로 인한 주변의 수위 등을 기재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방송, 싸이렌, 경종 또는 확성기 등의 수단으로 위 사실 등을 경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하류 유역주민들에게는 경고판이나 방송,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량이나 그 방류에 의하여 상승하는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방류하였고 피고공사 소양강댐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원고의 양식장이 위 댐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위 댐하류의 제외지인 하천부지에 제방을 쌓아 설치되어 있어 위 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위 방류실시는 위 댐준공 이후 홍수조절을 위하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즉시 원고에게 위 방류시기와 함께 방류량 및 그 방류로 인하여 상승하게 될 하류의 수위정도 등을 정확히 경고하여 이에 따른 대피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방류가 특정다목적댐법 제33조 에 따른 것이 아님은 위 판시와 같고 이에 따른 위해방지조치는 그 하구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것으로 이 경우에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외지에 양식장 시설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댐방류 사실과 그 수위변동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위 댐관리사무소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심은 소양강다목적댐 관리규정상 저수를 방류할 때에는 초당 700톤 이상으로 방류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공사는 1981.7.12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그날 14:00를 기하여 초당 440톤의 저수를 방류하기 시작하여 한 시간후인 15:00경부터는 초당 880톤의 저수를 방류하였는데 저수를 방류함에는 방류당시의 댐수위 댐의 유입량 댐 수위상승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방류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방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초당 440톤의 저수를 방류하다가 그 후부터 초당 880톤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증가된 방류량에 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댐관리규정상 최소방류량이 초당 700톤으로 되어 있는 점과 방류량의 결정은 우선 댐의 안전을 비롯하여 댐의 수위 강유량과 그 댐 유입량, 기상조건, 수위변동상황 및 나아가서는 한강수계전반의 홍수조절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을 종합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방류량이 많은 것이 그 적은 것보다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크다는 극히 상식적인 판단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사실을 확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손해액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