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112082 기타 ( 금전 )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 - 2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
1 .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2 .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이석우
3 . 이천시
대표자 시장 조병돈
4 . 가평군
대표자 군수 이진용
5 . 여주군
대표자 군수 김춘석
6 . 양평군
대표자 군수 김선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조희환 , 백현기
변론종결
2012 . 6 . 14 .
판결선고
2012 . 7 . 5 .
주문
1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광주시
는 2011 . 8 . 30 . 부터 , 피고 남양주시 , 피고 이천시 , 피고 가평군 , 피고 여주군 , 피고
양평군은 각 2011 . 8 . 27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 구 산업기지개발공사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 관리를
등을 비롯한 각종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
나 . 댐용수 사용계약의 체결
률로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댐법 ' 이라 한다 ) , 공사법 ,
댐 및 하구둑 물 사용규정 ( 댐용수공급규정의 전신으로 1989 . 12 . 6 . 제정됨 ) , 댐용수공
급규정 ( 이하 ' 댐규정 ' 이라 한다 ) 등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댐용수 사용계약 ( 이하 ' 이 사건 용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이래
2012년도에 이르기까지 위 용수계약을 대개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으며 , 그 과정에서
피고들과의 상호 합의하에 위 용수계약상의 취수위치 , 사용계약량 등 일부 계약 내용
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
1 ) 원고는 피고 광주시와 사이에 , 1989 . 4 . 24 . 원고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운영 ·
관리하는 충주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생 · 공용수를 피고 광주시가 광주시 남종면 이석
리 산 47 - 1 일대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 1996 . 8 . 26 . 원고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운영 · 관리하는 소양강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생 · 공용수를 피고
광주시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
2 ) 원고는 피고 남양주시와 사이에 , 1982 . 12 . 16 .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생 · 공용수를 피고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에서 취수하기
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 1994 . 3 . 4 .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적댐에서 공급하
는 생 · 공용수를 피고 남양주시가 화도읍 금남리 566 일대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
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3 ) 원고는 1992 . 4 . 28 . 피고 이천시와 사이에 , 원고가 위 충주다목적댐에서 공급하
는 생 · 공용수를 피고 이천시가 경기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4 ) 원고는 2004 . 10 . 5 . 피고 가평군과 사이에 ,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적댐에서 공급
하는 생 · 공용수를 피고 가평군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산5 - 12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5 ) 원고는 1993 . 3 . 9 . 피고 여주군과 사이에 , 원고가 위 충주다목적댐에서 공급하
는 생 · 공용수를 피고 여주군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59 - 1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6 ) 원고는 1986 . 4 . 14 . 피고 양평군과 사이에 , 원고가 위 소양강다목적댐에서 공급
하는 생 · 공용수를 피고 양평군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33 - 3 ( 이후 같은 리 183
으로 취수위치 변경 ) 에서 취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댐용수 공급 및 사용료의 미납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줄곧 당해 계약 및 앞서 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댐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 원고 역시 위 용수계
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피고들이 사용한 댐용수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 피고들은 2008 . 2 . 경 내지 2008 . 3 . 경부터 원고에게 댐용수 사용료 ( 이하 ' 용수
료 ' 라 한다 ) 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이행을 계속 지체하여 오다가 2012 . 5 . 10 . 경 원
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라 .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내지 31호증 , 을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 환경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미납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용수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
1 ) 하천수 가용유량에 관한 착오 또는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
피고들은 최초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당시부터 기준갈수량1 ) 의 범위 내에서 하천
수 사용허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용
수 수요 등의 감소로 한강 하천수에 상당한 양의 가용유량2 ) 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들
로서는 원고와 굳이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하천유지유량을 불합리하게 상향 고시하고 잘못된 물수지분석3 ) 및 비효율적인 하천수
허가 운용4 ) 등을 통하여 한강 하천수의 가용유량이 부족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 피고들로 하여금 한강 하천수에 더 이상의 가용유량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원고와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 더욱이 당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
대로 위 용수계약 체결을 독촉하며 피고들이 원고와 당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기까지 하였는바 , 피고들은 위와 같은 착오 또는 원고
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용수계약을 취소한다 .
2 )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지급 대상에 관한 주장
원고가 관련 사건 등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와 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 , 즉 댐 건설로 인하여 비로소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
게 된 물로서 하천의 유수증가량에 한하여 용수료를 지급받을 의사로 피고들과 사이에
등 용수료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정 내용 역시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을
원고의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의 저수로 보아 이에 한하여 원고가 용수료를 받을 수 있
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 결국
피고들이 취수한 물 중에서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된 물이 아닌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용수료
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한편 위와 같이 피고들이 취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된 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 설사 피고들에게 그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
임이 있다 할지라도 , 피고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통해 드러나는 한강의 기준
갈수량과 가용유량의 현황 , 피고들의 실제 취수량 , 정부의 비효율적 하천수 허가 운용
에 따라 낭비되는 물의 양 , 각종 학회지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인정된 댐 저수의 효
과 및 그 중 실제 필요한 유량의 비율5 ) , 팔당댐의 실질적인 기능 및 사용 현황6 )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용수료 중 최소한 80 % 이상
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관한 것이 아닌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3 ) 이 사건 용수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만약 이 사건 용수계약상 용수료 지급 대상을 위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이 취수한 물 중에서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한정하지 아니한 채 (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 피고들이 취수한 물의 전
체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한하여 용
수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한 피고들로서는 계약의 중
요 부분인 목적물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은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위 용수계약을 취소한다 .
4 ) 원시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
소양강댐의 경우 1985 . 6 . 경 내지 1988 . 12 . 경 무렵에 , 충주댐의 경우 2007년도
이전에 ,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로서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의 저수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었으므로 , 그 이후에 위 각 댐의 저수를 계약 대상으로 하여 체결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용수량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용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계약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 즉 위 각 시점
이후 피고들이 실제 취수한 물은 댐 건설 이전부터 흐르고 있었던 자연 하천수에 불과
하다 ) .
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에 관한 주장
댐규정은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법 ' 이라 한
다 ) 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 댐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사용량의 계
산을 ' 당월 사용량 = 당월검침물량 - 전월검침물량 - 기득사용물량 ' 으로 규정하고 있
고 , 동 규정 제19조 제1항은 ' 요금은 월간 사용량에 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취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
석하여야 하며 , 만약 위 댐규정들을 이처럼 해석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피고들이 취수
한 물의 전체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피고들이 취수한 물이 댐에 의하
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 위 댐규정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이다 .
3 .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 댐 하류의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하천유수에 속하게 되는데 , 하천유수를 본래의 공용
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권을 설정받아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하천에 흐르는 물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상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취수 ·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 동시에 하천 주변의 생태계나 쾌적한 환경을 보전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물이 항시 흐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하천관리청은 하천 관계 법령 및 위와 같은 하천수 공동사용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하천에 대한 유수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물수지분석 등을 통해 기준갈수량에서
상 · 하류 기득 취수량과 하천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수를
공제한 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 취수하고자 하는 지점의 기준갈수량 이
내의 물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고시하는 지점에서의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상 · 하류의
물 사용량 , 하천유지용수 등을 고려한 물수지분석을 하여 여분이 없을 때에는 댐사용
권자 등이 공급하는 물에 의존하여 허가가 이루어진다 .
위와 같이 취수 ·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 댐사용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원
고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공사법 제16조 제1항 및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용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 그 용수사용료
댐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댐요금산
정규정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다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09다21058 판
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들이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 이전에 한강 하천수를 생 · 공용수 등으로 사
용할 목적으로 하천관리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유수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
하여 하천관리청은 물수지분석 등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허가해 줄 한강 하천수의 가
용유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댐사용권자인 원고
와의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피고들에 대한 하천유수사용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한 사
실 ,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 이후 원고는
위 용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취수물량을 계속 공급해 옴으로
써 위 용수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8 . 2 . 경부터
2011 . 4 . 경까지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 등에 따라 피고들이 취수 · 사용한 용
수량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약정 용수료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
니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용수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 내역은 별지 제2목록
각 기재와 같다 ) ,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수료로서 위 각 해당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하천수 가용유량에 관한 착오 또는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하천유수사용허가의 전반적인 과
정과 기본 원칙 , 하천관리청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요령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 하천관
리청이 실시하는 물수지분석의 방식 및 그에 관한 기본 지침 , 1980년대 이래 물수지분
석의 전반적인 내역 , 한강수계 하천수 사용허가의 상세 현황 , 하천수 사용허가량 결정
및 그 허가량 조정과 관련한 하천관리청의 기본 시책 ,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의 경위
와 과정 , 관련 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정부가 실제 한강 하천수의 가용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함에도 하천유지유량을
불합리하게 상향 고시하고 잘못된 물수지분석과 비효율적인 하천수 허가 운용 등을 통
하여 하천수의 가용유량이 부족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 피고들로
하여금 하천수의 가용유량이 부족하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거나 , 이와 관련하여 원
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여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
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착오 또는 기망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특히 피고들
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천수 가용유량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일종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 그것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 위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할 때 , 그와 같은 동기가 이
사건 용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들의
위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 )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지급 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지급 대상의 범위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
하여 살펴보건대 , ① 이 사건 용수계약상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
되는 물 또는 댐 건설로 인해 비로소 증가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을 기준으로 용
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문언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 오히려 위 용수계약 및 용
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댐규정 등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 원고가 관리하는 댐을
통해 공급 ( 방류 ) 되는 물의 전체 총량을 기준으로 그 중 피고들이 실제 취수 · 사용하는
물의 양을 미리 설치한 계량기 등을 통해 산정한 후 그와 같이 산정된 취수량에 요금
단가를 곱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용수료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 ②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댐용수 사용계약은 하천관리청의 물수지분석 결과 하
천수에 더 이상의 가용유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하천
수에 관한 사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처분에 상응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 이러한 하천
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 및 공사법상의 댐용수 사용계약의 법적 특성과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 댐사용권자인 원고가 댐용수 사용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
한 사용자들에게 용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댐을 통해 원고가 공급 ( 방류 ) 하는
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③ 원고가 관련 사건 등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 원고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댐을 통하
여 방류하는 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그 취수량에 기초하여 용수료를 지급받기로 하
되 ,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이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
아 하천에서 취수하였던 용수물량의 경우에는 이를 기득사용물량으로 보아 용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들과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가 관련 사건 등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에 기재된 일
부 불분명한 표현만으로 원고가 당초부터 댐을 통해 방류하는 물 중 본래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용수료를 지급받을 의사로 이 사건 용
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
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 원고가 용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단순히 ' 수
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 중 사용자가 취수 · 사용하는 물의
양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래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와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그 용수료 부과 대상
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 ⑤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댐법 제35조 제1항에서
용수료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 댐의 저수 ' 의 경우에도 , 댐법 제2조 제1호의 정
의 규정을 비롯하여 동 법의 전반적인 규정 내용과 그 취지 , 저수라는 용어의 일상적
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로
서 댐에 의하여 저장된 물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
일 뿐이고 , 나아가 위 조항은 댐사용권자 등이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용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 기득수리물량에 한하여는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예외적으
로 기득권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 이와 같은 당해 조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 피고들처럼 위 조항을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
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댐 건설 이후에도 무조건 무상으로 취수 · 사용할 수 있
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7 ) , ⑥ 나아가 댐 건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를 댐 건설에 따른 체
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갈수기에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적절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도
록 조성하는 데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
였다 할지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 · 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하여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이어서 ,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 피고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들의 용수료 지급 대상과 관련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
렵다 .
3 ) 이 사건 용수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수계약상 용수료 지급 대상이 되는 계약의 목적물이 피고들의 주장처
럼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 한
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
정 , 당해 용수계약의 구체적인 문언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
의 관계 , 위 용수계약 체결 이래 피고들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당시의 제반 정황 , 피
고들이 행정부처에 보낸 일부 공문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들이 위
용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부터 위 용수계약상의 목적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
급되는 물에 한정된다는 인식하에 그에 한하여 용수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오히려 위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들은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년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위 용수계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고
가 방류하는 물의 전체 총량 중 미리 설치한 계량기 등을 통해 측정된 피고들의 실제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부과하는 용수료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
급하여 왔다 ) , 계약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원시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의 저수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
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상 , 각 댐에 의하여 추
가로 공급되는 물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원시적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용수계약 무효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각 시점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에 설정된 원고의 댐사용권 잔
여물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과 적법하게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댐
용수를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5 ) 약관법상 무효인 약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규정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용수료 지급 대상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 용수료 산정과 관련한 댐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동 규정 제19조 제1항을 피고들이 취수한 물이 댐에 의하여 추가로 공
급되는 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
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댐
규정들이 약관법상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8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수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수료로서 별지 제1목
록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광주시는 2011 . 8 . 30 . 부터 , 피고
남양주시 , 피고 이천시 , 피고 가평군 , 피고 여주군 , 피고 양평군은 각 2011 . 8 . 27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재
판사이정우
판사이희승
주석
1 ) 기준갈수량은 하천유량관리의 기본이 되는 양으로서 , 각 해의 갈수량 중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 ( 10년
동안의 갈수량에서 최소값으로 하거나 , 각 해의 갈수량으로부터 확률 처리를 하여 일정 기관과 단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을
의미한다 .
2 ) 가용유량은 현재 하천에서 허가 가능한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기준갈수량 - 허가량의 누계 ( 하천수 사용자가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양의 합계 ) + 회귀량의 누계 ( 하천수 사용 후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양의 합계 ) -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 ( 별
지 제3목록 기재 하천법 제51조 등 참조 ) } ]
3 ) 물수지분석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의 가용유량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 피고들은 , 정부의 물수지분석이 하천법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정식 고시가 이루어지 않아 효력이 없는 기준갈수량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상류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 수계일괄 물수지분석 방식 ' 을 택하였고 , 나아가 하천법을 위반하여 확보가 불가능한 평균갈수량을 기준으로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4 ) 피고들은 , 정부가 하천법이 부여한 하천수 조정 권한을 해태하여 한강수계의 농업용수 등의 허가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
써 기준갈수량 내의 하천수가 구조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 ) 피고들은 , 각종 학회지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인정된 댐 저수의 효과 및 그 중 실제 필요한 유량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관리하는 3개의 다목적댐 ( 횡성댐 , 충주댐 , 소양강댐 ) 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연간 22 . 5억 톤으로서 이
중 갈수기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량은 연간 4 . 7억 톤에 불과하며 , 갈수기가 아닌 시기에 수요자들이 취수하는 유량의
경우 위와 같은 댐용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댐 건설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6 ) 피고들은 , 원고가 관리하는 위 팔당댐 상류의 3개의 다목적댐 ( 횡성댐 , 충주댐 , 소양강댐 ) 의 방류량과 팔당댐의 방류량 등을 비
교 · 검토해 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팔당댐에서 위 3개 댐의 방류량에 해당하지 않는 방류량의 비율이 평균 53 . 5 %
에 달하는바 , 이는 팔당호 유역 하천수 및 처리수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정부가 팔당댐을 통해 취수하고 있
는 물에 대하여 원고가 용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 팔당댐 인근에서 피고들이 취수하는 유량 대부분
은 원고의 댐용수와 관련이 없는 인근 하천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7 ) 한편 피고들이 지적한 바 있는 댐규정 제3조에서 설시하고 있는 ' 댐 건설로 인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물 ' 의 경우에도 위에
서 본 제반 사정들과 댐규정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 댐을 통해 공급 ( 방류 ) 하는 물 정도로 그 문언상의 의
미가 해석될 뿐 , 피고들의 주장처럼 댐 건설로 인하여 비로소 증가된 물로서 자연 하천수를 제외한 물이라고 해석되지는 아
니한다 .
8 ) 한편 피고들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미 댐 건설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용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생산원가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용수료를 청구하여 왔는바 , 이처럼 피고
들에게 과도한 용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용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용수계약 및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 등에 기
초하여 산정된 용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용수료가 산정되어
온 이상 , 그와 같이 산정된 용수료가 피고들의 입장에서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수계약 자체에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바 , 그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 )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점용 " 이라 한다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
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
1 . 유수 (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 ) 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