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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2 2016가합1020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수산업법상의 면허어업권을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최초로 교부받은 후 이를 갱신하면서 사천시 L 인근 연안에서 해상가두리양식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으로 수자원개발시설인 진주시 남강다목적댐(이하 ‘남강댐’이라 한다)을 증축, 관리하고 있다.

나. 남강댐의 건설과 보강공사 1) 남강댐은 1969. 10. 7. 준공되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2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인 10,570m3/초(이하 ‘m3/초’를 ‘CMS’라 한다

)가 유입되는 경우 남강으로 2,000CMS, 인공방수로인 L 방수로로 5,460CMS를 방류하고,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인 이상홍수량 12,680CMS가 유입되는 경우 남강으로 2,000CMS, L 방수로로 6,640CMS를 방류하여 홍수조절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2) 그 후 용수 수요의 증가, 방류량의 축소 요구 및 기존 댐의 안전 측면에서도 댐의 보강을 통한 댐 기능증대의 필요성이 대두하자, 건설부가 남강댐의 높이를 8m 높이는 공사를 계획하고 남강댐 관리수탁자인 피고를 위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1989. 9. 16. 남강댐 보강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1990. 6. 14. 위 보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남강댐 보강공사를 하여 1999. 11.경 위 보강공사를 완공하였다.

3 위와 같은 보강공사로 인하여 남강댐의 높이는 43m에서 51m로 높아지고, 총 저수량과 홍수조절용량이 증가하였으며, 200년 빈도의 설계홍수량인 10,400CMS가 유입되는 경우 남강으로 800CMS, L 방수로로 3,250CMS를 방류하고,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초과하는 15,800CMS가 유입되는 경우 남강으로 1,000CMS, L 방수로로 6,000CMS를 방류하여 홍수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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