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3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14: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E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2. 3. 26. D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1. D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