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5가단5344106
협의취득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7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0.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명시 B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893㎡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감정평가한 127,996,36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산정한 후 전체 매매대금을 238,430,0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3항에서는 ‘매매대금이 고의, 과실,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현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현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