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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합571484
협의수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늦어도 2000년부터 별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별표 ‘이 사건 각 계약일’란 기재와 같이 2004. 5. 19.부터 2004. 6. 3.까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를 전제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면적은 임야가 아닌 현황에 따라 대 또는 도로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이 산정된 바 있으나, 본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결정된 단위 면적(㎡)당 매매대금은 별표 ‘면적(㎡)당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토지보상법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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