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 5행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로, 제3쪽 제5행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민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월 이상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보상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