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3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 기기의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7. 9. 6.자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에 따라 2017. 11. 28. 피고에게 13,940,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제품(품명: LED, 규격: LTW-2835AZH)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3,94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발주서는 정식 발주서가 아니고, 자신은 공급받은 위 물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반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주서(갑 제1호증)는 그 제목이 ‘거래발주서’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여 입고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인영 날인이 되어 있는바 정식 발주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두 차례 원고에게 같은 물품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각 물품을 공급한 사실, 당시 작성된 각 발주서는 이 사건 발주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