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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577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04년경 ‘H’에서, 2005년경부터는 ‘I’에서, 2007년경부터는 ‘전원약품’에서, 그리고 2010년경부터는 원고 회사에서 의약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4. 2.경부터 C을 통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B병원의 C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통상 피고 또는 B병원의 담당직원이 C에게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의약품을 주문하고, 의약품이 B병원에 배달되면 담당직원은 의약품과 함께 배송된 원 발주서에 기재된 의약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과 의약품을 대조하며, 그 후 병원을 방문한 C이 원 발주서의 사본으로 가져온 사본 발주서를 받아 원 발주서의 내용과 대조하고, 의약품의 품명,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약품거래장을 확인한 후 약품거래장의 개별 의약품 수량란과 가격란 사이에 확인도장을 찍었으며, 의약품대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 누적 잔액 옆에 확인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도 경우에 따라 약품거래장을 확인하고 의약품 대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 누적 잔액이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다. C은 원고 회사로 전직한 후에도 피고에게 공급한 의약품에 관하여는 기존 약품거래장의 누적 잔액을 기초로 거래장을 작성해 오다가, 2011. 6. 15.경부터는 원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이 사건 거래장을 사용하여 피고와 의약품 거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장은 원고 회사의 의약품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과 수금한 금액 및 잔고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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