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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9113
공유토지분할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앞으로 아래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2011. 7. 5.자로 원고의 아들인 E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원고 49/3110 지분 249/264 지분 피고 6122/6220 지분 30/528 지분

나.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토지의 지적소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강서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5. 11.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및 2016. 1. 13.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는 원, 피고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강서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6. 1. 28.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22. 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현재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지만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하게 조사측량이 이루어져 원, 피고 사이의 형평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 2)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 이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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