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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2191
분할개시결정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유토지는 국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등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I은 이 사건 공유토지 중 29.54/1,260 지분에 관하여 1987.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서울 성북구 C 토지에 대해서는 2006. 4. 2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그의 어머니 H 앞으로 각 14.77/1,260 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2013. 10.경 선정자 R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공유자 13명의 동의에 따라 위원회는 2014. 5. 22.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4. 7. 16.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공유토지분할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공유토지분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9호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원회의 공유물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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