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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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