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2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6.경 경북 성주군 B에서 산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함으로써 4,448,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1,138㎡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복구사진

1. 수사보고(적지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