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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1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임야 인근에서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위 B 임야 1,590㎡, C 임야 1,347㎡, D 임야 694㎡, E 임야 1,021㎡, F 임야 1,003㎡ 등 합계 5,655㎡를 절토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여주시 F 임야에서 여름철 홍수로 토지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969㎡를 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B 임야 인근에서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인 여주시 G 하천 536㎡ 위에 성토를 하는 등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불법전용 현장사진

1. 산지불법훼손지 실측 평면도

1. 허가 전 위성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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