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2 2018고정3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00 경 파주시 금 촌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3000번 버스 안에서,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했던 승객 피해자 B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여 불편 사항을 신고 하자 버스 승객 약 4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