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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고정62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9:00 경 파주시에 있는 금 촌 역 버스 정류장에서, 금 촌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3000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버스를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고 항의하며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거 완전 또라이 아 니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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