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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88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로서 청각장애자인 피해자 E(여, 76세)이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는 게 못마땅하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프라이팬을 뺏은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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