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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05.17 2011가합175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한국주택은행(1997. 8. 30.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관리하였다.

(2) 주택은행은 기금관리기관의 지위에서 1997. 6. 23. 삼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건설’이라 한다)와 삼주건설이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금 45억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5억 원으로, 보증기한을 1998.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그 신용보증약정 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에 대하여 그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약관에 의하면, 주택금융기관은 기금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변경을 할 수 없고(약관 제5조 제1항),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약관 제15조 제5호), 이 때 기금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기금관리기관이 정하여 주택금융기관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

(약관 제16조). 이 면책기준에 의하면, 기금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대출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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