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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546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3,665,287,116원및그중 816,317,317원에대한2017.7.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보증거래약정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1995. 10.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여신한도 7억 7,000만 원, 거래기간을 1996. 10. 11.까지,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국민은행이 무역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그 대금을 대출하여 대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1995. 10.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00만 원으로 정하는 여신한도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 2) 피고 B은 1995. 10. 11.과 1995. 10. 19.에 국민은행과 사이에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 여신한도거래추가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10억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신용장 개설일 신용장 번호 신용장 개설금액 대지급일 대지급액 1995. 10. 24. E US$ 369,481.56 1996. 1. 17. 293,922,580원 1995. 10. 25. F US$ 370,000 1996. 1. 17. 292,277,598원 1995. 12. 14. G US$ 500,834.45 1996. 2. 13. 391,552,373원 1995. 12. 14. H US$ 169,464.50 1996. 2. 13. 132,487,346원 합계 US$ 1,409,780.51 1,110,239,897원 3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 회사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하였다.

나. 상호부금입금약정 국민은행은 1995.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상호부금입금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상호부금입금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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