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8.14 2012나20216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7. 6.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한국주택은행(1997. 8. 30.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관리하였다.

(2) 주택은행은 기금관리기관의 지위에서 1997. 6. 23. 삼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건설’이라 한다)와 삼주건설이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금 45억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5억 원으로, 보증기한을 1998.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그 신용보증약정 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고, 또한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주택은행에 대하여 그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약관에 의하면, 주택금융기관은 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취득의무, 대출기한 연장에 기금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을 의무, 우선변제충당의무,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