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9. 3. 13. 08:54경부터 11:36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B조합 본점 1층 투표장 입구에서 투표를 하러 온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 및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경제사업장 부근에서 불상의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선거의 공정성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1,359표를 얻어 66.91%로 당선이 되었고, 득표수 2위를 한 후보자 439(21.61%)와도 득표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