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영암군 B조합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19. 2. 27.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1. 2018. 9. 5.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5. 16:4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B조합 조합원 8명을 포함한 E중학교 제5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F’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포도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이 포도 잘 팔아서 조합장선거비용 쓸라네 9월까지만 근무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시작합니다 주변 선후배 일가친척들에게 꼭 A이를 조합장으로 맹글어야 된다고 홍보부탁합니다 꼭!꼭!꼭!’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9. 20.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20. 15: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B조합 조합원 8명을 포함한 E중학교 제5회 졸업생 108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번 명절에 고향에 들르시거든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조카들과의 대화 중에 A이가 B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타드립니다 이번선거가 저 혼자만의 선가가 아닌 우리 5회의 선거가 되기도 하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8. 9. 21.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9. 21. 1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조합원이자 G 작목회 감사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