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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32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당일인 2019. 3. 13. 07:10경부터 07:20경까지 고창군 C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A B 조합장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투표를 하기 위해 오가는 선거인들에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07:30경까지 위 투표소 앞에 정장을 입고 서서 선거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관위 공문,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일 당일 선거하러 나온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눈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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