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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나794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서울 서초구 D 소재 E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F호텔로부터 임차하여 위탁운영 중인 법인이다.

나. 원고가 2019. 5.경 외벽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를 청소하던 중, 5층 외벽유리 일부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하 위 유리 파손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골프공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서초구청에서 2019. 7. 2.에 사실확인 및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던바, 피고 회사 직원이 ‘골프공이 넘어오는 것 같다는 민원이 있으니 호텔과 예방책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퍼팅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외벽 유리가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유리 수선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외벽 유리가 파손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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