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44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5. 30.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정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같은 날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7. 7. 15. 13: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위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위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해 원고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었다.

'고 주장하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4,997,500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위에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원고의 선루프 유리를 파손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고 그 유리 파편이 차량 시트에 산발적으로 튀고 선루프의 파손된 부분을 통해 빗물이 차량 안으로 새어들어가 차량 시트, 바닥을 젖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