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5. 30.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정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같은 날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7. 7. 15. 13: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위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위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해 원고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었다.
'고 주장하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4,997,500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위에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원고의 선루프 유리를 파손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고 그 유리 파편이 차량 시트에 산발적으로 튀고 선루프의 파손된 부분을 통해 빗물이 차량 안으로 새어들어가 차량 시트, 바닥을 젖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