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006호 효가 사거리를 삼화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 2 차로에 좌회전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2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06:00 경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망상 휴게소에서부터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쌍용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