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50경 사천시 B원룸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