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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40경 충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동안 3번의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244%, 0.297%로 매우 높으며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재범위험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학생),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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