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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28 2016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8. 20: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율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재범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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