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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23:0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53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집행유예 2회를, 2008년에 징역 4월을, 2009년경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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