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파크시티 1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