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무봉리순대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햇빛마을 1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