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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30에 있는 경화빌딩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당연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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