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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31 2014고단1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 농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C’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12.경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농민 등을 상대로 농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 거래를 무자료로 하였고, 그 무자료 거래의 대금은 피고인의 동서 D 및 올케 E 명의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장부 작성 시 위와 같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켜 2010년도분 수입매출액 61,812,000원, 2011년도분 수입매출액 523,527,000원, 2012년도분 수입매출액 769,320원을 과소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231,467,000원을 각 포탈하고, 2010년도 2기부터 2012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35,464,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 종결 복명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보통거래예금 거래명세표(D), D 농협계좌 조사내역, E 농협계좌 조사내역

1. 수사보고서(납세사실 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발 조세포탈 세액 및 수입누락(공급가액) 산정 관련 공주세무서 담당 직원 F 면담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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